소득귀속 불분명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 선급금 대납 논란도

▲ 삼진제약 본사 전경.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게보린으로 유명한 삼진제약에서 흔한 일 중 하나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삼진제약은 지난 2011년 이후 네 번에 이르는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추징금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회계 증빙 및 세무처리 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가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지난 2011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네 번에 이르는 세무조사를 받았다.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추징금 85억 원, 2013년에는 132억 원의 추징금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추징금은 자기자본의 11.75%에 해당한 금액인 것으로 드러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197억 원의 추징금이, 올해 초에는 220억 원이 넘은 금액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63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삼진제약 측은 "보통 세무조사가 4~5년마다 받고 있는데 회계 오류로 인해 4~5년치가 한꺼번에 부과돼 금액이 컸다"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진제약이 불성실한 회계관리로 지속적으로 세무당국에게 추징금을 부과받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향후 있을 세무조사에서 또다시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업계내에서는 삼진제약의 세금추징이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즉 지출이 불분명하거나 출처를 밝힐 수 없어 세무상 손금불산입으로 과세표준이 증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 초 납부한 추진금 220억 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추징금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삼진제약을 대상으로 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다.

삼진제약 측은 이 추징금을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대한 선납으로 선급금 계정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선급금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지급하는 돈으로 회계적으로는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회사 판단에 따라 언제든 비용으로 돌릴 수 있다.

지난해 7월 삼진제약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은 회계 증빙이 애매한 상당액의 자금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자연스럽게 제약사 영업에서 활용됐던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용처가 소명되지 않자 세무당국은 결국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로 처리했으며 이는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삼진제약이 이를 대신 납부하고 회계도 애매하게 처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표이사의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다면 선급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표이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자칫 회사에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진제약은 이 선급금 공시를 5개월이나 늦게 한 탓에 한국거래소에서 벌점을 부과받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배임 혐의가 제기되면 상장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삼진제약 측은 "현재 과세 당국의 세금 부과에 이의신청을 해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진제약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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