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청 건축법 시행지침 다락의 형태 (상)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기준 다락의 형태 (아래)

[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 과천시청이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30호 일부개정(2019. 08. 06.)'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55호 일부개정 2018. 11. 09.)'에 명시된 '다락'과 '벽'의 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상위 법령을 위반했거나, 무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과천시가 2019년 3월 8일 오전 9시 25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갈현동 단독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르면, 과천시는 갈현동 등 복수 동네가 집을 지을 때 경사지붕(비스듬하게 경사진 지붕) 설계 시 다락 측벽(구조물의 측면에 있는 벽)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반면, 과천시 내 다른 동네는 '경사지붕 다락' 설계 시 측벽 설치를 허가해줬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음은 과천시의 '갈현동 단독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지붕'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1.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에는 경사지붕(2/3이상) 설치를 권장하며, 인센티브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시 경사지붕은 옥상층 전체에 설치할 경우 적용한다.

2.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의 범위로 하며,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평지붕의 경우는 옥상녹화를 권장하며, 옥상녹화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4. 경사지붕과 평지붕을 혼용하여 조성할 경우, 지붕 전체의 조화 및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지붕높이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등)은 평균 1개 층고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6. 지붕상부에 설치되는 옥상설비시설 등 설치 시 전면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며, 디자인이 고려된 경관 친화적 차폐시설로 계획한다.

7. 다락은 거실의 용도가 아니므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개구부는 바닥으로부터 60㎝이상으로 하고, 다락창(dormer window, 뻐꾸기창)의 전체 길이는 벽면길이의 1/3이하로 한다.

8. 경사지붕 설치 시 측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위 내용과 관련해 14일 본지와 만난 갈현동 주민들은 과천시가 "'갈현동 단독택용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과 상위 규칙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것 아닌가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역 지자체장인 김종천 과천시장과 도시계획팀, 도시디자인팀, 안전도시국, 건축팀, 건축과 공무원들은 감쌌다.

갈현동 주민들은 "공무원님들이 여러 일로 바빠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잘 몰랐을 수 있어서 이러한 시행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시행지침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본지는 "과거 이 동네가 대형 건물이 들어서며 수십 년간 다니던 길이 막히고 최근까지 대형 건물 건축 등으로 소음 문제를 호소하는데도 과천시가 이를 계속해서 묵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앞에 계신 분들이 과천시의 미움을 산 것 아니냐?"라며 "또한, 과천시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독 갈현동에 대한 주택 설계 기준을 높게 한 것은 갈현동 주민과 과천시 간 오랜 갈등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주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니다"라며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바쁘다 보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들여다보지 못해 이러한 일(다락 설계 시 측벽 불허)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말로 공무원을 재차 감쌌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0호 일부개정(2019. 08. 06.)'에 따르면, '다락' 관련 내용에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55호 일부개정 2018. 11. 09.)' 제2조("정의" 부분)의 5. "벽"의 정의에 따르면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벽의 기준이 20cm 두께라고 봤을 때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락을 설치할 때 최소 60cm의 측벽은 설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 역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측벽 있는 다락'을 허가해주며 헌법에 명시된 지역민들의 '행복권' '평등권' '재산권' 보장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갈현동 등을 제외한 B동 한 신축 건물은 '측벽이 있는 다락'으로 시청 허가를 받았다. M동 2단지 또한, 처음에는 측벽이 없는 다락을 신축하도록 허가했다가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측벽을 1m까지 허용해줬다. 기타 다른 동네는 B동에 준하여 측벽이 있는 다락을 허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갈현동 등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건축 기준을 높게 규정했다. 왜 그랬을까?

앞서 7월 15일 갈현동 주민모임은 과천시청에 '별양·갈현동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다가구·다세대 다락 관련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귀청의 별양동·갈현동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용 중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다락에 대한 규정이 상위 법령인 건축법시행령의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라며 "건축법시행령에서 '다락'은 ①평 슬라브일 경우 층고 1,5m이하, ② 경사지붕일 경우 가중평균 높이 1,8m를 적용하여 다락의 측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귀 청에서 별양동·갈현동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과천시 고시 제2019-11<‘19.3.8>, 제2019-12호<’19.3.19>)하면서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① 지붕 제8호에 '경사지붕 설치시 측벽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다락을 삼각형의 형태로만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다락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시민의 행복권 보장은 행정청의 역할임에도 과천시가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월하여 규제를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권을 제약하고 청소와 건물관리가 어려운 주거환경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미 과천시내에서 다가구·다세대 재건축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허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양동과 갈현동의 재건축 시점부터 다락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라며 "따라서 내부지침을 파기하거나 수정하여 건축법령에 따라 다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과천시는 8월 초 답변을 통해 "B동·갈현동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경사지붕 설치시 측벽 불허사항은 경사지붕에 의해 형성되는 다락의 불법행위 방지와 불법 구조 변경 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인접지역 일조권 침해,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측벽 불허사항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요청하는 '측벽이 있는 다락 설치에 대한 이해를 과천시청이 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왜 이러한 요청을 하는지, 법령과 규칙에 따른 우리 요청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천시가 이처럼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범위를 관련 공무원님들의 자의적 해석과 판단 오류로 다른 지역과 차별하면서까지 과도하게 규제하시면, 결국 공무원님들은 결국 우리의 행복권과 재산권을 제약하고 (다락방) 청소와 건물관리 등이 어려운 주거 환경을 강요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과천시장님을 뽑은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공무원님들에 대한 마음이 지속되도록 다른 지역과 공평하게 시정을 이끌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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