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유통환경의 변화로 올해 2분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대형마트가 하반기 대목이라 할 수 있는 추석 명절을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 직전 주말은 업계 대목으로 꼽히는데, 올해는 추석 전주 일요일인 9월 8일이 의무휴업일이어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형마트 3사가 소속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추석 직전 돌아오는 의무휴업일(9월 8일)을 추석 당일인 13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추석 연휴는 평소보다 최소 1.5배 이상 매출이 뛴다”며 "특히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추석 전주 휴일에 나오는데 의무휴업일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적잖은 매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지자체가 지정한 날에 의무적으로 매달 두 차례 휴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현재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점포는 전국 406개로 이중 100여개가 조금 넘는 점포가 각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변경에 합의해 추석 직전에 영업하는 대신 추석 당일에 문을 닫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의 70%가 넘는 수준인 300여 곳은 예정대로 9월 8일에 문을 닫는다.

특히 점포 수가 많은 서울과 부산 등은 의무휴업일 변경 불가를 일찌감치 통보해 대형마트로서는 매출 타격과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내에서는 아직 대형마트와 지자체, 지역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이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인 만큼 의무휴업일이 변경되는 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대형마트인데 '어디는 쉬고 어디는 일하냐'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 역시 혼란을 겪게돼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시장이 대세인 가운데 온라인에 대한 규제는 없고 오프라인 매장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의 대규모 휴업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추석 전날인 9월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277개가 문을 닫았다.

이에 현재 명절이 있는 달 의무휴업일은 명절 당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있으나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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