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에서 일본식 법문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9일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법안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을 포함한 법문과 더 나아가 법명이 한자로 표기된 법 등을 꾸준히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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