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4일 공공서비스에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개념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재정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먼저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사후에 정부가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사회성과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특히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투자를 활용해 공공서비스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부족한 공공서비스 사업재원을 민간 투자를 유치해 재원을 조기에 투입하고 성과발생 시 사후적으로 정부가 성과를 구매해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 투자자가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해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부문에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공사업의 성과발생 시 사후적 구매가 이뤄져 공공서비스 수요에 신속한 대응과 재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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