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장 또는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은 6일 우리나라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미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부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이임할 때 외국인 서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있다. 매년 2명에서 6명 정도의 주한 외국대사들이 ‘우호증진 외국인’이라는 공적으로 서훈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혐한서적을 잇달아 내며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2013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고문으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선고에 개입하려 했던 시기에 이임 대사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로부터 외국인 서훈을 받은 것이 최근 밝혀졌다.

또한 1970년에는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1등급 훈장인 ‘수교훈장 광화대장’을 받은 것이 주목돼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일어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지은 자로 적대지역에 도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일본 전범이나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의원은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가 우리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도 국격 훼손인데 이를 시정할 수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취소할 수 없으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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