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는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올 해 초 극한도전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롯데마트)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유통규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신규 출점 및 의무휴업 등의 규제로 성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온라인 시장은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규제는 없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의 급속 성장에 힘입어 무점포소매업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 대형종합소매점의 매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점포소매 판매액은 70조3228억 원으로 대형마트(33조4537억 원), 백화점(29조9855억 원)뿐 아니라 기타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63조1225억 원)을 넘어섰다.

대형종합소매점의 판매액이 지난 2017년 63조1224억 원, 2016년 63조1442억 원 등으로 정체 상태인 반면 온라인쇼핑몰 등 무점포소매업은 2016년 54조468억 원, 2017년 61조2407억 원, 지난해 7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다. 올해 들어 4월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14.6% 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일을 백화점, 아웃렛,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업 전반에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다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국내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는 '월 2회 의무 휴업'이라는 영업 규제를 꼽고 있다. 2012년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내세워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가 월 두 차례 휴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전통시장 소비는 늘지 않고 '휴업 사각지대'인 식자재마트 등의 매출만 늘고 있다.

또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매장 운영 시간제한’도 걸림돌이다. 이커머스 기업들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으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도 사실상 막혀 있다. 출점하려는 곳 근처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점이 어렵도록 한 ‘상생협약’이라는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장을 보고 새벽배송까지 등장한 시대에 대형마트만의 의무휴업이 더 이상 중소상인 보호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유통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전혀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외에 온라인 쇼핑몰, 복합쇼핑몰, 중형 식자재마트까지 등장한 만큼 골목상권 보호정책도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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