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사진=연합뉴스>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 행사가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의 위·변조 사고, 발행·유통·보관비용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상장 주식과 채권·펀드·파생결합증권 등 대부분 증권은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유통할 수 있다. 상장 주식과 상장 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관 전환되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또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 증권의 위·변조, 도난·분실 등 우려가 사라지고 무상 증자·주식 배당·현금 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진다. 기업은 증권 발행과 유통 절차가 단축되면서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 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사는 다양한 증권 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 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은 세금 탈루 목적의 실물 증권 음성 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으로 향후 5년간 총 4352억 원에서 9045억 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의 시행에 따라 실물 주권 소지자는 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등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방문해 실물 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하면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 요약하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와 ‘증권의 실명제’라 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유통·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물 증권의 전자등록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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