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위반한 불법촬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한 소년범이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소년범은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19세 미만인 소년범의 경우 현행 소년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의자는 매년 증가해 2014년 2905명에서 2018년 5497명으로 최근 5년간 피의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피의자의 97%(21,684명)는 남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는 총 3만1821명으로 피해자의 83%(2만6424명)는 여성이며 남성은 2.8%(906명)를 차지했다. 여성 피해자중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전 연령에서 다양하게 가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0대 소년범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이를 유포, 협박하는 행위는 성적 괴롭힘에 해당되며 피해자는 유포로 인한 불안과 공포로 영원히 고통 받는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행위에 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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