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내법상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규제당국의 잘못된 의무대상자 실태조사로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 중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도라티비·티빙·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 등 총 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19년도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사업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 콘텐츠(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하고 국내 유료 이용자수 153만 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의 경우 방통위의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일평균 이용자수가 약 7만 명으로 집계된다”며 “예산이 부족해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고 빠르게, 소위 ‘19금’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임에도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 의무를 위해 마련된 법 조항의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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