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상생법 강화 등 특단의 정부대책 필요”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코스트코가 하남점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한 것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해 ‘하남점 개점 일시정지명령 불이행’ 사안에 대해 “지역상인과의 상생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7년 국감에 이어 올해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을 일시정지하라는 중기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해 과태료 5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올해 경기 하남점에 대한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해 또다시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정부명령 불이행 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 의원은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개점을 강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역대 세 건인데 그 중 두 건이 코스트코”라면서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해서는 곤란하며 상생법 강화 등 특단의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개점 일시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하면서 인근 지역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경기도 하남시 소상공인들이 지난 4월 중기부의 개점연기 권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코스트코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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