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월호]

[등록기준 미달, 퇴출대상]

부적격 건설사 4,622

국토부. 자본· 기술미달, 자료미제출 등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방침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전국 56,4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 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4,622개사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올해 부적격 업체 4,622개사가 전년도 조사에서 밝혀진 8,090개사에 비해서는 42.9%나 감소했다고 비교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주기적 신고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서류 미제출 등 조사 불응업체수가 감소했으며 지난해 실태조사 후 등록기준을 보완토록 노력한 것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관련협회에 위탁하여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부적격 건설업체들은 자본금 미달 1,813, 기술능력미달 1,043, 보증 가능금액 미달 396, 자료 미제출 2001사 도합 4,622개사이다. 이중 종합건설 업체는 1,947, 전문건설업체는 2,675개사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명목만의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계속 무더기로 적발되는 것은 입찰과정에서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경기 침체 및 수주물량 감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입찰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부실공사 우려가 큰 페이퍼컴퍼니는 예외없이 퇴출시키고 견실한 업체는 경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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