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경일 행사 등의 경우 사전 요청절차 없이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현장에서 지원해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은 3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장애인이 행사 개최일 7일 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이 행사 때마다 번거로운 지원요청 절차를 따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필요한 경우’ 제공돼 오던 지원을 ‘장애인이 행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내용을 변경하고, 지원하는 도구에 ‘점자자료·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추가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중 국경일 행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사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진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마저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각종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는 지점들을 면밀히 살피고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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