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 (사)한국토종닭협회 김현태 차장이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  (사)한국토종닭협회 김현태 차장이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김현태 차장은 " ▲토종닭 산업의 이해 ▲ 법안의 필요성 ▲ 법안 주요 내용 ▲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다"라며, "토종닭이란 한우와 함께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법안 제안 사유는 폭 넓은 소비 시장을 구축하고 종자 전쟁 시대의 첨병 그리고 사육에서부터 유통까지 산업화를 이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단순화된 메뉴에서 벗어나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레시피 개발 그리고 해외 종자 수출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법률 제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결국 토종 가축의 한 품종으로 종자 전쟁 시대에 식량 안보 첨병 역할을 수행할 토종닭 산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침체되어가는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급 및 경영 안정, 소득 보전, 수출 활성화 등 토종닭 산업의 진흥을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공청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실 이종용 보좌관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 박병호 연구관이 '토종닭 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 ▲ 한국토종닭협회 김현태 차장이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성경일 한국축산학회 회장 ▲신재형 축산경제연구원 팀장 ▲김영란 축산신문 국장 ▲강희설 GSP종축사업단 단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후 청중 질의응답이 있었다.

황주홍 의원실은 11월 29일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12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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