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 '토종닭의 차별성이 부각되는 논리 개발 필요' 강조하는 성경일 강원대 교수

[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  강원대 성경일 교수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토종닭의 차별성이 부각되는 논리 개발이 필요' 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성경일 강원대 교수는 "먼저 평소 축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힘써주시는 황주홍 위원장님께 축산학회를 대신해 감사드린다. 토종닭 법률안은 중장기 발전 대책을 수정 보완해 대부분 필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법률안 제정은 우리나라 고유 토종닭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법률안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했음 좋겠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확립된다면 우리나라 종자 보전과 토종닭 축산업계 및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종닭의 차별성이 부각되는 논리 개발 필요' 강조하는 성경일 강원대 교수

공청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실 이종용 보좌관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 박병호 연구관이 '토종닭 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 ▲ 한국토종닭협회 김현태 차장이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성경일 한국축산학회 회장 ▲신재형 축산경제연구원 팀장 ▲김영란 축산신문 국장 ▲강희설 GSP종축사업단 단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후 청중 질의응답이 있었다.

황주홍 의원실은 11월 29일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12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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