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국회서 개최

▲ "토종닭 종자 보호 위해 법률" 강조한 강희설 농촌진흥청 GSP 종축사업단 단장

[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 강희설 농촌진흥청 GSP 종축사업단 단장이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에서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희설 농촌진흥청 GSP 종축사업단 단장은 "현재 세계 종축시장이 약 42억 달러 규모를 갖고 있다. 현재 토종가축이 종자 주권 및 국내 식량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토종닭을 이용한 우리만의 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토종 가축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은 고유 유전자원 이용 새로운 품종 개발 기반 구축 및 산업화를 이뤄야 한다. 종축 수입 시 외국으로부터 알 수 없는 질병 유입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가 아무런 토종 종자를 갖고 있지 않다면 전량 외국에 의존해 영원한 종속이 우려된다. 최소한의 토종 종자를 확보해야 종속을 탈피할 수 있다. 토종닭이 일반 계량닭 종자에 비해 영원한 종속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법률안을 통해 종속을 탈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또한 향후 남북한 토종 가축 유전자원 공동 연구 및 교류를 통해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 현재 북한에서도 한우와 조선닭 등 토종 종자를 확보하고 있다. 법률 제12조(판매 확대 및 소비 촉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종닭 및 토종닭 가공품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시장개척, 수출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이 있어야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제정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국회의원실 이종용 보좌관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 박병호 연구관이 '토종닭 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 ▲ 한국토종닭협회 김현태 차장이 '토종닭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성경일 한국축산학회 회장 ▲신재형 축산경제연구원 팀장 ▲김영란 축산신문 국장 ▲강희설 GSP종축사업단 단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황주홍 의원실은 11월 29일 '토종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12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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