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정거래법 위반을 문제삼지 않기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었지만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케이뱅크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대적인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으로 놓고 혼자 반대 의사를 드러내 통과를 막았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만들어 질 때도 은산분리 완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사위애서 혼자 반대하는 등 한동안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바 있다.

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의원이 재차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법안의 본 회의 상정 여부는 가늠하기 힘들어 졌다.

해당 법안은 어렵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파란 불을 켰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문제는 법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가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채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태생부터 재벌특혜법인데 일년 만에 또 다시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여당과 제1 야당이 발 벗고 나섰다”면서 “문제는 이 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가 담함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위해서는 것이다. 오직 KT라는 대기업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해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현행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업법에서는 모두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특히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KT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법과 체계가 맞지 않고 법적 적합성에도 안 맞아 법사위 2소위에 보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가로막히면서 법안 통과만을 바라보던 케이뱅크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로 자본 확충에 숨통을 틔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 통과만이 케이뱅크가 KT를 대주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개정안 정무위 통과를 지켜보며 대규모 증자 및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KT는 케이뱅크 대주주로 등극하면서 5000억 원 이상의 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럴 경우 케이뱅크는 자본금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정상영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또 KT는 법안 통과에 맞춰 사전에 주주들 간의 지분 정리를 위한 사전 작업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는 다시 미궁 속에 빠지면서 케이뱅크나 KT 모두 플랜B를 준비해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는 이번 법안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선언과 더불어민주당의 등원 금지 등으로 사실상 본회의가 차질을 빚으면서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민생법안들이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될지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한편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엇갈린 실적을 보이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카카뱅크는 3개 분기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케이뱅크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3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해 1~3분기 15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카뱅은 지난 1분기 흑자로 돌아선 이후 3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케이뱅크는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은 635억5400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본비율 현황에서 케이뱅크는 11,83%로 지난 6월말(10.62%)보다 소폭상승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에 반해 카뱅은 지난 6월 말 11.74%에서 9월말 9.97%로 하락했지만 지난달 21일 5000억 원 규모의 중자를 실시해 12월 현재 BIS비율으 1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은행 9월말 BIS비율은 평균 15.40%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BIS비율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2020년 바젤Ⅲ(새 국제회계기준)가 적용되면 BIS 비율이 3%p 정도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그사이 인터넷은행특례법이 통과되든지, 다른 주주들이 증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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