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색 페트병 교체로 인해 변경된 코카콜라 '스프라이트'(왼쪽)와 오비맥주를 비롯한 갈색 맥주 페트의 경우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각 사)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업계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5일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현행 3등급에서 세분화해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분류한다.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30% 환경부담금을 가산한다.

사용금지 대상에 오른 제품은 환경부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1년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명령 또는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업계 내에서는 주류 업계의 우려가 가장 높다. 유색 페트병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유색병 사용 시 30%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류업체들은 선제적으로 소주의 경우 무색 페트병으로 바뀌어도 큰 지장이 없어 전환에 돌입한 상황이다.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은 초록색 페트병에 담긴 소주를 무색으로 바꾸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소주는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색 페트병에 담긴 맥주는 무색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색 페트병으로 바꿀 경우 직사광선에 의해 변질될 우려가 있어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주류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빛에 의한 맥주 변질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달 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이 연구 용역 결과에서 무색 페트병을 사용해도 제품 이상이 없다면, 무색 페트병으로 바꿔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맥주의 무색 페트병 사용으로 인한 변질 여부와 관련한 연구용역 내용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제품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페트병 맥주는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화장품의 경우 유리·플라스틱 용기 중 상당수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또 화려한 색이나 독특한 재질로도 마케팅을 펼치는 화장품 업계에 제품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 일부 제품은 완화된 개정안으로 한시름 놓게 된 경우도 있다.

샴푸, 화장품에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는 '어려움'에서 '보통'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와인 역시 완화됐다. 와인은 산화와 변질을 막기 위해 직사광선이 투과하지 않도록 짙은 색상의 병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입품이다. 수입국 회사에 국내 규제에 따른 용기 교체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에 와인을 비롯한 과실주병 역시 세계무역기구(WTO)와 다른 국가들 의견을 수렴해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스키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자연 보호 취지라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당장 방법을 찾지 못 하면 판매 자체가 위법이 되고 제조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업계 현황을 모르는 조치로 결국 소비자 부담만 높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내년 9월까지 '세분화된 포장재 재질 및 구조 등급평가 및 표시'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법 시행 후 9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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