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그간 카드업계가 독점해온 후불결제시장 측 여신결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간편 결제서비스인 일명 ‘페이’ 시장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핀테크사들은 소비자 편의성을 들어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카드사들은 가계부채 확대 및 규제 불평등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금융권 및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핀테크 지급결제회사에 대해 소액여신(소액대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페이업체들에게 신용결제 기능을 추가해 일정 금액 한도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르면 하반기 내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소액에 한해 후불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한도는 30만 원 또는 60만 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국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례들은 현 체크카드 고객들이 월 30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결제 서비스나 휴대폰요금에 청구시키는 60만 원 한도의 소액 결제서비스를 참고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카드업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신용결제 시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논란 역시 확산되고 있다.

신용결제 전자금융업 추가 특혜 논란

그동안 여신결제는 금융업만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편결제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업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전문업계는 신용결제를 확대하는 만큼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핀테크 결제 사업자들도 금융업 관련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핀테크 업체들이 규모에 비해 금융 리스크 관리 능력(건전성, 안전성, 유동성)이 부족해 신용기능을 추가하면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

실제 현재 간편결제 사업자는 전자금융업에 속하는 만큼 향후 후불 신용결제 기능에 따른 연체 관리를 비롯해 대손충당금 리스크 등 금융리스크 관리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고 건전성에 대한 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게 여신업계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여신업계 관계자들은 카드사와 핀테크사 간의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페이의 주요 사용층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현재 간편결제업계 상위권 1~2위를 앞다투고 있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고객 수는 각각 3000만 명가량이다. 이들 두 업체에 고객 1인당 30만~50만 원의 소액 후불 결제를 열어준다고 가정하면 이용자들에게 최대 18조~30조 원의 소비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이는 카드업계 1위의 신한카드의 총 자산(약 30조 원) 만큼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된다고 보면 된다.

반면 핀테크 사들은 소비자 편의성을 들어 신용결제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지난해 초 권대영 금융위원회 혁신금융단장과 만나 “간편결제가 더 활성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간편결제 업체에 후불 결제 기능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또 핀테크 측은 간편결제 이용자들 상당수가 신용카드로 페이머니를 쌓는다면서 결제가 이뤄져도 카드사만 좋은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편의성 이면 가계채무 부실 우려도 제기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여신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여신업계의 불만을 해소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은 위원장은 당초 9일 여신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국회 본회의 일정 등으로 이번 달 넷째주로 연기한 바 있다.

여신업계 CEO들은 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핀테크 여신결제 허용 방침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신업계는 핀테크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받는 점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한 규모의 여신이 발생하게 되면 필욘적으로 연체 증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동일한 신용공여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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