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월 10일 국회에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을 촉구하며 손팻말 시위 중인 가금단체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 역대 최악의 동·식물 국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법안 처리율 30% 수준에 머문 제20대 국회의원들의 근무 태만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한다"라며 여야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금단체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즉각 처리하라'"라고 촉구했다.

▲ 국회에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상정을 촉구하며 손팻말 시위 중인 가금단체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가금단체는 2020년 1월 10일 국회 앞 피켓시위를 통해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도 국회는 여전히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0% 수준으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각 당의 정치적 논리와 쟁점에 빠져 결국 당리당략만을 일삼는 꼴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제각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만 보여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차오른다"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가금단체는 "(여야의) 이러한 정쟁 속에서 경쟁처럼 발의됐던 수만 건의 법안은 그대로 계류되어 있고 결국 관련 법의 통과만 바라던 국민만 희생양이 되었다.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30여개의 법률안은 심사했지만 그 외의 법률안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며 "계류된 법안 중에는 가금단체가 학수고대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포함되어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를 두고 축종별 수급안정의 대책 수립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라며 "가금산물은 물론 축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촘촘한 수급 안정 정책이 필수요소이다"라고 설명했다.

가금단체는 특히 "지난 2014년,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토종닭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전북 김제의 한 농가는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서글픈 현실이 현장의 목소리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국회 법사위에 "쪼개기 국회·깍두기 국회가 아니라 매일 국회를 열어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는 것이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여주길 당부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가금단체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개의하고 가금단체가 소망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의결하길 요구하는 바이다"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에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신경 쓴다면,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표로 심판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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