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전경. (사진제공=한난)
지역난방공사 전경. (사진제공=한난)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지난 5일(수) 열요금, 열공급조건 등 지역난방 열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열공급규정을 고객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번 열공급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난방요금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운영중인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와 관련,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규모 제한을 폐지해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에게 요금제도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시행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아동을 추가해 에너지복지 지원 혜택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명의변경 시, 신규 사용자는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간의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열수급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 고객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어서 "앞으로도 한난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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