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발한 케이뱅크가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사실상 ‘식물은행’으로 전락했다. 특히 케이뱅크는 개점이후 번번이 유상증자가 불발된 가운데 KT의 대주주 전환 문제까지 꼬이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케이뱅크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만이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상당수 대출 상품을 중단한 이후 최근들어 직장인K대출 등 신용대출 5개 모두 ‘일시중단’ 딱지가 붙어있다.

결국 케이뱅크는 출범 3년 만에 여신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 ‘식물은행’ 상태로 전락했다.

당초 케이뱅크는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완화된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KT가 지분확보를 통해 대주주로 등극해 대대적인 자본확충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사실상 대주주 적격성 기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KT의 대주주 입성 기회가 사라지면서 계획된 59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증자도 무산됐다.

그러는 사이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출범한 이후 2주만에 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출범 초까지만 해도 순항했지만 이후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신규 자금을 수혈하지 못해 자본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부터 사싱살 대출 업무를 중단하고 말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케이뱅크도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서 KT가 대주주가 돼서 원활한 자금수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달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해 통과가 무산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2월 열리는 임시국회를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

여야는 조만간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도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얘기다. 

채 의원은 지난달 법사위에서 “원칙을 흔들어선 안된다”면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KT를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한 바 있다. 채 의원은 여전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한 달 새 법사위 내부에서도 미세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통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민생법에 포함시키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지난 1월 법사위에서도 일부 여야 의원들은 채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법안의 ‘특혜성’보다 고사 위기에 처한 은행의 ‘심폐소생’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결과를 장당하기 힘들어지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케이뱅크는 플랜B에 돌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KT를 대신할 새로운 대주주 물색,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 유상증자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KT는 물론 주요 주주사들도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인터넷은행을 통해 혁신금융의 속도를 내려는 취지를 생각하면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