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보다 복잡한 라임 펀드 사태 배상까지는 수개월 '소요'
배상 주체 놓고 논란 확산…판매사 본인들도 피해자 '주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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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로 모펀드의 손실이 1조 원 가량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사기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나면서 배상을 두고 판매사를 비롯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배상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두고 라임 측과 판매사들의 신경전을 예고하고 있어 배상 문제 해소까지는 장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 4개의 설정액은 1조7226억 원으로 플루토 FI D-1호가 9391억 원, 테티스 2호 2963억 원, 플루토 TF-1호 2408억 원, 크래디트 인슈어러드 1호 246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펀드와 모자 관계에 있는 173개 자펀드의 설정액은 1조667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는 환매 중단 이전인 지난해 9월말 순자산 대비 손실률은 이미 각각 46%, 3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무역금융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는 아직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회계실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폰지 사기 사건에 휘말린 점을 감안할 때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라임 측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기준가를 임의로 변경하는가 하면 부실을 은폐한 채 펀드를 판매하는 등 사기 혐의를 적발했다.

여기에 라임 측은 임직원 전용 펀드를 통해 수백억 원의 불법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신한금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들 금융사의 사기 협의를 입증하고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투자자들은 펀드 계약 자체를 취소해 판매사들로부터 투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원 사기 인정 시 계약취소 해당…100% 배상안 '솔솔'

업계는 이에 앞서 금감원이 100% 배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아직 100% 배상안 등 구체적인 피해 방안을 결정한 바 없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다만 펀드 계약 자체가 취소될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계약취소의 경우 판매사가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사기를 쳤는데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판매사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조정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판매사들은 자금 회수를 두고 여전히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의 우선 배분권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펀드 부당 운용으로 인한 분쟁조정 결과 판매사 뒤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배상한 사례가 없다”면서도 “사기의 주체가 라임운용과 신한금투로 한정되면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판매사들은 어떻게 할지 법률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라임 사태는 DLF와는 엄연히 다른 경우”라며 “현재 16개 판매사가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은 2531억 원, 신한은행은 1697억 원, 신한금투는 1202억 원, 하나은행은 798억 원을 각각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들은 다른 모펀드 3개의 운용과정에서도 사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투자자들은 지난 17일부터 투자자들이 손실률을 통보받으면서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라임 측은 “기존에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회수가 이뤄질 수 있어 손실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손실폭이 크게 줄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고개숙였지만 금융회사 '탓'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20일 국회에 출석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면서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융감독원장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DLF 및 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적 권익보호의 양대부분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달 초부터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

첫 조사 대상으로는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주요 펀드 판매사였던 신한금투, 우리·하나은행, 대신증권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장조사와 함께 라임 환매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분쟁 조정 사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어서 분조위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우선 무역금융펀드를 시작으로 오는 4~5월 법률 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한 뒤 6월 안에 분조위를 열어 손실배상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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