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피해 회복과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한 착한임대인 등 자영업자 및 기업경영 지원, 소비촉진 방안을 담은 민생경제대책 6종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전주시(시장 김승수)에서 시작된 소위 ‘착한 임대’ 운동이 새로운 상생 모델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은 경영여건이 악화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해 60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국 90만명 사업자에게 연간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폐쇄 또는 축소와 함께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기업의 지출확대와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를 위해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도 두도록 했다. 올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는 0.3%에서 0.35%로,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는 0.2%에서 0.25%,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 구간에는 0.03%에서 0.06%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은 내수활력 증대를 위한 소비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올해 3월~6월말 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15%에서 30%으로 3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40%에서 80%까지 높아진다.
 
아울러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승용차의 개소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김 의원은 “과거 메르스 당시 30% 감면에서 대폭 강화된 감면율”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민생지원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월 임시국회에 처리가 시급한 추경안과 민생지원법 심사에 합의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기재위에 상정해 11일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안은 지난 2·28 정부 종합대책과 더불어 재정과 조세 측면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가 큰 상황에서 국민의 성숙한 대응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된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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