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인터넷은행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케이뱅크의 회생도 물거품이 됐다. 특히 개정안이 무산돼 KT로서는 증자를 주도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하지만 제2대 은행장으로 이문환 BC카드 사장이 내정되면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벵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사장을 제2대 은행장으로 최종 추천했다.

이 사장은 2018년부터 비씨카드를 이끌고 있으며 KT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비씨카드를 통한 금융업 등을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 사장은 2018년 비씨카드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 혁신과 정면돌파를 통해 비씨카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위기를 정면돌파하며 비씨카드의 실적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장이 비씨카드를 등에 엎고 케이뱅크 회생을 이끌어내는 구원투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KT가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우회적으로 참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추위 관계자는 이번 최종 결정을 놓고 “이 내정자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탁월한 전략과 뚝심경영으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 경영자로 정평이 나 있다”며 “형식보다 본질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협업형 리더이기도 해 유상증자 추진 등 케이뱅크의 현안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사장 내세운 KT, 계열사 동원 플랜B 사전 작업일까

하지만 이 사장이 취임하더라도 어려움은 산적해 있다.

케이뱅크는 초기자본금 2500억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7월까지 5차례 유상증자를 거쳐 현재 자본금 5051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1조 원 이상으로 목표로하는 케이뱅크에게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더욱이 케이뱅크는 지난해 초 KT 주도의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무산된 이후 사실상 신규 대출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당초 케이뱅크는 디지털 모바일 은행을 기본으로 여수신 본원적 경쟁력 강화, 고객유인 효율성 강화유입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가속 등을 올해 경영계획으로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더이상 증자를 위해 국회만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 5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다음 회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실제 가능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개정안 불발로 KT는 대주주로 올라설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 사태를 두고 여러 입장차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KT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정안 불발이 아쉽다. 우선 플랜B를 염두해두고 여러가자기 가능서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먼저 KT로서는 주주설득을 통해 유상증자를 시도할 계획”이라며 “자본확충이 급한 만큼 주주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일부 언론에서 거론되는 계열사를 통한 증자 방법은 최후의 방법으로 고심 중”이라면서도 “계열사를 동원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여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케이뱅크를 KT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만큼 정상화를 위해 책임감있는 자세를 취할 것”이라며 “결코 타 ICT기업에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KT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기존 주주들 증자에 난색…우리은행 15% 근접 걸림돌

반면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법안 부결 이후 케이뱅크 측에서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면서 “하지만 케이뱅크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 주주들의 증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이미 지난해 주주들을 대상으로 증자를 시도했지만 200억 원 정도 수준이 그치고 말았다”면서 “우리은행도 벌써 15% 수준에 근접해 더 이상 증자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소액주주들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당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우리은행 지분이 15%를 넘게 되면 케이뱅크가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금융그룹은 지주사체제로 전환한 만큼 우리은행은 손자회사를 둘 수 없다. 만약 손자회사를 두더라고 100% 지분을 확보해야 해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와 더불어 플랜B로 거론되는 비씨카드 등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비씨카드 대주주가 KT라는 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두고 금융당국의 의중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ICT기업이 아닌 금융회사가 될 경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부합하지않아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풀어야할 숙제다.

일각에서는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계열사인 BC카드나 KT에스테이트, KT DS 등이 넘겨받고 향후 증자를 주도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꼼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카뱅 지분 정리시 계열사 동원…반면 KT 꼼수 논란만

물론 카카오뱅크가 비슷한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했다. 최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동이 걸리자 한투증권 대신 한국투자벨류자산운용에 양도함으로 써 증자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KT가 계열사를 통한 우회중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우회하는 꼼수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는 내놨다. 하지만 관계자는 “KT측이 이 사장을 최종 후보로 올린 데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결정한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37억 원을 기록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케이뱅크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045억 원의 적자, 2018년 20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3년째인 지난해에는 흑자로 돌아섰다. 이들은 또 지난해 자본금을 1조8000억 원까지 확충한 바 있다.

더욱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면서 대주주 적경성 심사 문제도 해소하는 등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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