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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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이 정기주주통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의 투자목적 변경으로 들썩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2대주주(8.82%)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 경우 후폭풍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5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기준 우리금융지주 지분 8.82%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다. 1대주주는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로 지분 17.25%를 갖고 있다.

일반투자는 올해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된 주식 보유 목적으로 일반투자로 변경할 시 배당과 관련한 주주 활동,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투자목적 변경에 대해 국민연금은 아직은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절묘한 변경시점, 최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등 정기 주총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 절묘한 시점…압박수단 되나

우선 변경시점이 손 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때와 일치한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을 명시한 ‘적극적 주주 할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바 있어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기업과 대화를 하고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등 주주 제안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투자목적 변경이 주주권 행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5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313개 상장사 중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등 56개 상장사에 대한 투자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를 선언했다. 여기에 우리금융 투자목적을 변경하며 추가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당장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연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추 측이 예보 지분에, 국민연금 지분까지 동원할 경우 과점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연임을 밀어붙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과점주주에는 푸본생명(4.00%), 키움증권(3.98%), 한국투자증권(3.95%), 동양생명(3.98%), 한화생명(3.80%), 미래에셋(3.66%), 유진자산운용(0.52%) 등 금융기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금융감독의 입김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주주 활동을 펼칠지도 의문이다.

◇정면돌파…가처분 결과가 최대 변수

특히 국민연금이 변수가 될 경우 파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약속한 과점주주들 중심의 의사결정에 대해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꼴이 된다.

한편 손 회장 측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과점 주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금감원의 중징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금감원 징계의 효력이 정지돼 손 회장의 연임 안건도 주주총회에 상정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안은 폐기될 운명에 놓인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손 회장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면서 “스스로 자리 욕심에 연연하겠냐며 주주들의 지지와 직원들의 신뢰가 없었으면 연임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긴 힘들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사외이사들도 우리금융의 성장을 위해서는 손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금융당국이 감안해야 하는 아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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