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코노미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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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당초 목표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상반기 결합심사 완료는 물건너 간 상황이며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달 초 산업은행과 맺은 현물출자 계약 만료일을 오는 9월 30일로 연기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당초 올해 3월 8일까지 계약을 만료하기로 했으나, 계약 선행조건 가운데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 등 거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정부 인허가를 모두 취득할 것’이라는 항목이 충족되지 않아 만료일을 6개월 넘게 연장했다. 이는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탓이다.

현재까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승인한 곳은 6개국(한국·중국·일본·EU·싱가포르·카자흐스탄) 가운데 카자흐스탄이 유일하다.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은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최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최종 시안을 오는 5월 7일에서 7월 9일로 연장했다. EU의 이 같은 요청은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스탑 더 클락'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 경쟁분과 위원회는 심층심사 착수 당시 “양사의 합병이 가격을 높이거나 선택권을 줄이거나, 혁신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역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이 지난해 9월 일본 경쟁당국에 신고를 위한 상담수속을 개시한지 6개월여가 지난 최근 수리하고 1차 본심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한 상태다.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사를 지원하고,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합병 과정에서 WTO 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심사도 지지부진하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말 중국에 기업결합 신청서를 제출한 뒤 최장 120일 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심사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싱가포르는 2차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합병 승인을 오는 6~7월에 결론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병이 일본의 WTO 제소 등 국제분쟁으로 확대되면서 공정위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심사중인 국가의 결론이 더욱 늦어질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국 주요 산업에 영향을 주는 기업결합에 대해 좀 더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노조 역시 리스크로 언급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임금협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첫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법인분할으로 인해 촉발된 징계 및 해고자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임금협상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함께 임금 부문 우선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경제 위축을 불러온 코로나19가 어떤 변수로 적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대형 조선그룹의 탄생에 대해 승인 국가가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른다"며 "그러나 기업결합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곳으로 알려진 EU의 결과에 따라 다른 나라의 결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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