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제정 30년, 노후규정 삭제
4.15 압승이후 과거사 뒤집기 연속

▲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대북조치(5.24조치) 1주년인 2011년 5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현인택 통일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김황식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대북조치(5.24조치) 1주년인 2011년 5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현인택 통일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김황식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이 현실보다 낙후되어 대북지원 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과의 접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교류 확대하겠다는 요지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남북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여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법 제정 30년에 이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공청회에 올려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주민 접촉 쉽게, 교류 확대 뒷받침


우리네 안목으로 보면 이 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판단이다. 지금 대북제재 관련 한․미간 이견이 되풀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제재완화 조치가 늦어지고 있어 독자적인 대북협력 촉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 바로 이 같은 대통령의 방침을 뒷받침하려는 것이 이 법 개정 추진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주민 접촉시 사전 신고 허가 조항이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사전 신고가 국가안보나 공공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신고수리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대표적인 비현실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의 특수성이 있기에 물품의 반출(수출)과 반입(수입)시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이를 관세법상 신고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도 북측의 대남도발이 여전하다. 대통령의 대북지원협력 방침에 대한 북측의 반응도 거칠고 무례하다. 이럴 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5.24 조치의 무력화로 작용하지 않을까.

북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나온 것이 5.24 조치로 개성공단 이외 신규투자 금지, 교역중단,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이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북은 아무런 시인, 사과 없고 재발방지 약속도 거부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이 법의 효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옳은가.

북의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피신으로 은둔 통치하면서도 최근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한 새 방침을 제시했다”고 북 관변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별 것 아닌 것’ ‘통상 할 수 있는 이야기’ 등으로 흘려버린다.

5.24는 실효성 상실…미리 ‘면죄부’ 해석


이미 통일부는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어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친북 성향을 보여온 통일부 장관이 천안함 사태는 ‘우발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북측이 남측의 자작극이나 모략극이라고 주장한데 대한 응답처럼 들렸을 것이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북의 김영철이 남측 대표들을 만나 “내가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며…”라며 피식피식 웃더라고 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사망한 46명의 고귀한 생명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시각이다. 우리 공군의 예정된 공중훈련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후 북측이 노발대발하자 청와대가 군 지휘부를 불러 질책했다고 한다. 북측 반발에 군 지휘부에 대한 호통으로 응답 꼴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창작과 비평’ 대담을 통해 “북의 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등 무기시험은 ‘자위권’에 속한다. 우리도 연중 훈련한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북측 김정은은 ‘솔직, 당당한 캐릭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 진전이 없으면 “독자적인 일을 만들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듣고 보면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대변한 것 같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문 대통령의 지침임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국가안보 관련 중대한 동맹관계인 미국 입장과 맞서 독자적인 대북협력, 지원사업 추진이 바람직할까 의문이다. 미국측은 대북관련 제재완화는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중국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을 북측과 국내 친북․종북세력이 안기부의 ‘기획탈출’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최근 민변 변호사와 정의연 윤미향 전 대표 및 그의 남편 등이 재월북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씨는 신변불안으로 다시 해외로 망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해온 분들이 신변불안에 떨게 한 것이 누구 책임일까.

‘뭐든 할 수 있다’…재판뒤집기, 역사뒤집기


4.15 총선 압승이후 3권을 장악한 정권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오만이 넘쳐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거대여당 177석에 사법, 행정 독점 장악으로 두려울 게 없다는 모양이다.

한․미동맹 훼손하더라도 대북 독자사업 추진하여 북측 심기 달래는 것이 상책이라는 뜻일까.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전직 대통령 2명과 대법원장 1명이 구속 재판 중에 있다. 야당도 문 정권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대표 회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 맞는 재판을 요구했다. 4.15 총선 민의에 영합하는 ‘여론재판’을 주문한 셈이다.

대법원이 전원일치 유죄로 확정한 한명숙 전 총리 재심론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회유, 압박으로 불법수사 했다고 야단이다. 공중파 방송이 뇌물준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새 증거인양 보도한 후 집권당 차원에서 ‘억울한 유죄’라며 재심을 촉구한다. 지난 1987년도 김현희의 KAL 858기 폭파사건의 재심론도 나온다. 북측이 주장한 안기부의 자작극, 음로론도 나오고 있다. 6.25 북침설도 다시 나올 모양이다. 심지어 10.26의 주범 김재규 유족마저 재심을 청구했다는 소식이다.

동작을 지구에서 통합당 나경원 의원을 이긴 이수진 당선자는 국립현충원의 친일파 묘를 파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곧이어 보훈처 직원이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방문,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국립묘지법 개정을 설문조사하여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갔다가 파묘될까 걱정”이라 했다고 한다. 실로 무서운 일당독재형 권력이 나라를 이상한 골목으로 끌고 가려는 형국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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