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또 다시 승기를 잡았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신 회장의 해임 안건 및 정관변경이 또 다시 부결됐다. 이로써 신 회장은 한·일 롯데그룹 내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24일 롯데지주에 다르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정기 주주통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회사 제안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이 제출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 유죄 판결을 선도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 등은 모두 부결됐다.

이날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일본 내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아 이번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라는 점을 앞세워 해임 안건 등을 제출했지만 또 다시 신 회장의 벽에 부딪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6차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회장의 해임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신 전 회장이 대표로 있는 광윤사(28.1%)를 제외한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자(6.0%) 등 주요 대주주가 신 회장을 지지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각각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4.0%, 1.6%를 보유하고 있다.

주총 이후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 해임안은)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을 동시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이 준법 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신 전 부회장은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 진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올해 1월 별세한 신격호 명예회장이 20년 전 차남인 신 회장을 후계자로 언급한 내용을 담은 유언장이 일본에서 공개돼 향후 경영권 다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최근 신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일본 도쿄 사무실에서 신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

유언장에는 사후에 한국과 일본, 그 외 지역의 롯데그룹 후계자를 신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게 롯데지주의 설명이다.

해당 유언장은 신 명예회장은 200년 3월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해 도쿄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 사후 코로나19로 지연됐던 사무실과 유품 정리를 하던 중 발견돼 유언장은 이후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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