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간식매장 최대 3년 운영... 8월 9일(일)까지 접수
1년간 임대료 면제 및 수수료 인하 등 창업자 지원 강화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전경. (사진제공=Korea Expressway Corp.)
휴게소 청년창업매장 전경. (사진제공=Korea Expressway Corp.)

[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운영자를  이달 27일(월)부터 8월 9일(일)까지 공개모집 중이다.

모집대상은 청년창업매장(26개소), Night cafe(9개소), 졸음쉼터 푸드트럭(2개소)으로 총 37개 매장이다.

창업매장은 휴게소 매장 또는 졸음쉼터 내 푸드트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간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며, Night cafe는 지난해 정부의 규제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으로 휴게소 일반매장이 문을 닫는 20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매장이다.

지원 자격은 만20~39세의 청년층(‘80~’00년생)이며, 나이트카페는 청년층과 만50~65세인 시니어층(‘55~’70년생), 푸드트럭은 청년층과 만40~49세(‘71~’80년생)도 지원 가능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에는 가점이 부여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폐업 중소상공인, 그리고 그 가족들도 우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내 고속도로–휴게소/주유소–휴게소 창업매장 메뉴나 도로공사 휴게시설처에서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도공은 창업매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보다 추가운영기간을 2년으로 늘려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면제기간을 초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휴게소 일반 입점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창업 초기 안정적인 매장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은 "청년창업매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상생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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