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스파르타, 높은 권력감시 기능 존재
'그 누구도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

'권력'의 속성에 대해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부패와 권력 남용에 관해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이라는 당시 거대한 나라의 관제 영향도 있었지만, 권력이라는 힘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역사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오롯이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주어진 권력이 절대권력이 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제도와 수단은 존재해 왔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권력이 절대권력이 되지 못하게끔 하는 정치적 제도와 기구가 잘 발달해왔다. 이에 이코노미톡뉴스는 2020년 8월 올해로 창간 21주년을 맞아 권력을 감시했던 한국언론의 태동을 권력감시 즉, '관리(공무원) 감찰'에서부터 절대자(통치자)의 감시까지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펴보려 한다. (편집인주)

미드 "스파르타쿠스 1 : 블러드 앤 샌드(Spartacus: Blood And Sand, 2010)" 스틸컷.
미드 "스파르타쿠스 1 : 블러드 앤 샌드(Spartacus: Blood And Sand, 2010)" 스틸컷.

[안경하 기자·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한국 역사 속에서 왕의 권력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존재가 세계 역사 속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언급하면서 조선 시대의 언론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에서부터 태동하고 있었음을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최초의 문명이자 그리스 문화인 '에게 문명(BC30C~BC11C) '이 지난후 나타난 그리스 인근의 고대 도시 국가 시절에서는 이미 절대적인 왕을 견제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기록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스파르타, 2명의 왕 견제하는 독립된 집정관


이미 도시 국가 '스파르타(BC9C~BC195)'에서는 2명의 왕을 견제하고 권력 감시를 하는 독립적인 집정관 체제가 존재했었다. 더욱더 놀라운 점은 왕을 2명으로 선출해 왕끼리도 서로 견제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기원전의 도시 국가 아테네가 '민주정'이라 불리고 스파르타가 '과두정'이라 불리지만, 스파르타가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독립적인 집정관을 둔 점은 최초의 민주주의 아테네만큼이나 높은 권력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스파르타는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 결합한 정치 체제를 갖추었다. 이른바 3개의 체제의 장점을 모두 흡수할 수 있었던 점이 그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초기 아테네의 지도자 대부분은 돈 많은 부유층이 절대다수인 '귀족정'이 존재했었다. 이후에는 경제적인 한계성을 타파하고자 참주제(僭主)를 스파르타의 도움으로 무너트리고 탄생한 것이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기원전 510년)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은 상업의 발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이후 페르시아와의 전쟁 이후 진정한 참정권이 부여되기 시작했다.

'다수결의 대원칙'도 함정 있는 체제


아테네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법안이 상식 이하인데도 민주주의 표결에 의해서만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쳤다는 것이다. 이 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2020년 4.15 총선을 통해 탄생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함께하는 심의과정의 절차도 없이 표결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는 무척이나 대조적인 점이다.

스파르타의 입법기관인 게루시아(gerousia)도 부당한 법안이 다수결의 의해 통과되더라도 그 결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비토(Veto, 거부권 拒否權)권이 존재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표결에 앞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이라는 절차에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진정성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고대 그리스는 다수결의 원칙에서 단점일 수 있는 일방적 정책 선택에 있어 '심의과정'을 필수적으로 부여했다. 그로부터 2,500여 년이 훌쩍 넘은 대한민국 시점에서, 법안 심의과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다수결 찬성의 법안 통과가 몇 차례나 이어지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거대 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다수결의 원칙을 이미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의 추가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