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추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표발의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1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5.6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재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주민이 임대공급 확대에 동의해 공공(LH·SH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면, 활성화지구 지정을 통해 도시규제 완화, 사업비 융자 지원, 상한제 제외,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로 사업을 촉진해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공공재개발로 공적지원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입지가 좋은 도심 신축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하며 질이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LH·SH)의 사업 관리로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도서관과 수영장, 돌봄센터 등 지역에 필요로 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도 함께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천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했던 구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이루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며 “상대적 낙후됐던 지역의 발전을 원하는 주민이라면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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