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수도권 균형발전과 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총량규제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내에서도 도시 간 생활 인프라 및 SOC 시설 등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같은 도시 내에서도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7일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포함해 총 5곳(2018년 12월 19일 발표 당시에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정)을 3기 신도시 대상지로 확정했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하에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해 24만호가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황이며, 오는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서울의 인구를 단순히 분산 수용하는 기능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등을 포함한다.

또 규제화 합리화 방안으로서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등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발전계획에 정하는 바로 엄격히 제한하며, 명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비발전지구에서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특례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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