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전교조에 유리한 법 ‘창조’
1, 2심 및 헌재 ‘합법 판단’ 뒤집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위법 처분’이라고 판결했으니 곧 전교조의 합법화 판결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지난 정권에서 이뤄졌지만 1,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는 ‘합법 처분’이라고 판결했는데 문 정권하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법이 정한 요건 지키지 않는 ‘억지주장’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투쟁 7년 만에 합법화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최종 유죄판결로 해직된 교사 9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정관개정 시정명령을 거부함으로써 고용노동부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받았다. 교원 노조법은 현직교사만을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노조법은 시행령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인정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규에 따라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통보처분 받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등 8명은 “노조법 시행령을 근거로 법외노조로 통보처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들 다수의견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금껏 전교조가 주장해온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느낌으로 해석된다.

소수의견은 이기택 대법관(박근혜 대통령 임명), 이동원 대법관(문재인 대통령 임명) 등 단 2명이다. 이 소수의견은 “전교조가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와 보호만을 달라고 한다”고 “이 같은 억지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치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수의견은 “해당 법령과 시행령 조항은 매우 명확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하고 “다수의견이 전교조에게 유리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전교조 합법화 ‘미리’ 정해 놓은 듯


대법원이 어찌하여 1, 2심이나 헌재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중요한 법리해석상의 차이로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동의하지만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법규정이야말로 단순하고 명확한 근거 아니고 무엇인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전교조 합법화 정답을 만들어 놓고 판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중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문 정권의 ‘코드판결’ 아니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미리 예상한 듯 환호성을 올린 반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우려의 빛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비교된다.

교총은 “대법원이 어찌하여 동일사안을 두고 1, 2심과 헌재 판단과 너무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교총은 “일반 상식이나 국민의 법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행여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반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기세를 나타냈다. 직권면직으로 해임된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즉각 복직, 해직기간의 급여 및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린 바 있는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즉각 전교조의 합법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도 직권면직 노조 전임자의 복직 및 전교조에 대한 사무실 지원 등을 고용부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돌아가는 상황 전개가 미리 전교조 합법화 절차가 정해진 모양새라는 인상이다.

우리네 상식으로는 지난 정권 때 통보된 법외노조라지만 관련 법규가 명백하고 법원의 판단이나 헌재마저 합법통보로 판단한 것을 어찌 뒤엎을 수 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다만 전교조의 끈질긴 투쟁력과 문 정권의 이념 및 친노동 편향성이 끌어낸 획기적 코드판결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믿기 어려운 대법원의 참 ‘이상한 판결’


이번 전교조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앞으로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문 정권 호위 코드판결이 나올 수 있겠다”는 소감이다.

얼마 전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대법원의 ‘이상한 판결’을 잊을 수 없다. 과거 선거 TV토론에서 이 지사가 거짓말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적극적인 거짓말 아닌 이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로 억지판결 했다. 이 판결 이후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유력 1, 2위로 부상하고 그의 말 한마디가 집권당 정책에 반영되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이에 비춰보면 대통령이 적극 신임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사건도 대법원에 올라가면 최종 무죄판결 되지 않을까 싶다. 이미 드루킹 김동원 씨는 최종 유죄판결로 수형생활 하지만 김 지사는 1심 2년형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가 석방 후 항소심 공판이 끝나고 아직 판결을 미루고 있어 그냥 지사 임기를 다 마칠 셈이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공개한 조국 전 장관의 각종 비리사건,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언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는지도 의문이다. 마치 대법원이 최종 문 정권 호위역을 담당하는 자세로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합법화된 전교조의 기세도 종전 전성기에 비하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교조가 발족 시 들고 나온 참교육이나 촌지거부, 체벌금지 등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그동안 이념편향에다 촛불집회, 빨치산 추모제 등으로 아동들을 끌고 다닌 전교조의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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