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경진 경제부장 @이코노미톡뉴스] 로이드 블랭크페인 전 골드만삭스 회장은 12년 간 재임했다. 빈민가 아들로 태어나 월가 황제가 된 그가 2008년 금융위기의 충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버드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면서 쌓은 인문학적 소양과 미래를 내다보는 냉철한 판단력을 겸비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주가는 그의 재임기간 동안 70% 가까이 올랐다.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재임기간이 15년에 이르는 ‘월가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꼽힌다. 다이먼이 본격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2006년 JP모간체이스의 순이익은 144억달러였다. 지난해 순이익은 364억3000만달러(42조2000억원)로 1799년 맨해튼은행으로 출범한 220년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은행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10년 이상 장수했던 글로벌 CEO들은 두 사람 말고도 수두룩하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국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임기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의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재적인원 2/3 이상과 발행주식 의결권 1/3 동의)가 있을 경우 최장 9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법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최근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사실상 3연임을 확정짓는 등 금융지주 회장들의 임기가 9년으로 정례화되는 가운데 금융그룹이 사유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장 업계에서는 민간 금융회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손사래를 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으로 민간 금융회사 CEO의 임기 제한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의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 의도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위기상황에서 경영자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무조건 교체해야 한다면 금융사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특정인이 회사를 사유화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도 법 개정이 불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멤버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장 후보 추천 관련해서도 사내이사가 후보추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금융사가 사유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CEO 임기를 법으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임기말 레임덕과 경영태만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은행의 장수 CEO 사례에서 보듯 적임자가 능력을 인정받아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민간회사 수장의 임기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