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가채무비율 GDP 60%까지
도입 시기는 2025년 차기 정부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설명-왼쪽부터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2차관).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설명-왼쪽부터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2차관).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기재부가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통해 국가채무 비율을 GDP의 6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GDP의 3% 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준칙에는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고 적용시기도 오는 2025년으로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뜻이다. 이는 현 정권이 임기 내에 재정지출을 마음껏 늘려놓고 채무관리 부담은 지지 않겠다는 ‘셀프 면죄부’ 아니냐는 지적이다.

나랏빚 늘리고 책임 안지려는 ‘꼼수?’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수지 적자를 적절히 관리하는 기준일 테니 이를 초과하게 되면 다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한국형’이란 이름의 재정준칙안은 확장재정만 있고 건전성 관리 책임은 없다는 형태다. 결국 문재인 정권용 ‘확장적 재정’ 준칙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다.

이 준칙 적용 시기를 5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임기 내내 국가채무를 잔뜩 늘려놓고 재정남용의 책임은 미래 정부로 떠넘기는 셈 아닌가.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유의하지만 “현 코로나 비상하의 국가채무 증가 및 재정수지 악화 상황에 당장 준칙 적용은 어렵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또한 이 준칙안에는 폭넓은 예외규정을 두어 국가채무 증가속도나 재정지출 확대를 제어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예외규정이란 전쟁이나 글로벌 위기, 대형 재난 등의 경우 준칙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다. 또 급격한 경기둔화 상황에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GDP의 4%까지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지표를 동시에 지키지 않아도 준칙을 충족시킨다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한다. 구체적으로 가령 두 개 지표 가운데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더라도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재정준칙은 없다”면서 정부나 정권 차원에서 재정지출을 편리하게 활용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40% 마지노선 ‘공개파기’


왜 기재부가 당․정협의를 거처가면서 이처럼 허점투성이의 준칙안을 마련했을까. 그동안 민주당은 “재정준칙 제정이 확장적 재정역할의 족쇄가 된다”는 뜻으로 반대하다가 마지못해 당․정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나 폭넓은 예외규정을 도입하지 않았겠느냐고 짐작된다. 또한 준칙의 적용시기를 5년 유예한 것도 상당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것이다.

문 정권은 발족 초기부터 “과거 정권이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하여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확장재정 예찬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지도의 변화 등 국가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확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를 GDP의 40%를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40%가 무슨 마지노선이냐”면서 공개 파기시켰다.

이로부터 기재부가 국가채무 증가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 지난 정권까지 30% 중반대에 머물던 국가채무가 40%선을 넘어 금년 말이면 43.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문 정권이 물러나는 2022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훨씬 넘어서고 2024년에는 58.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준칙안을 보면서 “문 정권이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60%까지 높여 놓고 임기 말까지 재정지출을 마음껏 늘려 선심분배, 복지를 지향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본다.

문제는 문 정권이 국가채무 증가를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느냐는 점이다.

고위 경제관료 출신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가, 가계, 기업부채를 합친 ‘국가총부채’가 지난해 기준 4,916조 4천억 원으로 국가 총생산의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 국가 총부채가 4천조를 기록했다가 그 뒤 3년만에 800조가 늘어나 거의 5,000조에 근접했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국가 총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가 위험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이다.

국민에게 빚더미만 안겨주고 퇴임?


국가 총부채 가운데 ‘국가책임 부채’는 2,198조 1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4,251만 원씩 짊어져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 가운데 국가채무는 728조 8천억 원으로 GDP의 38% 수준, 이어 공공기관 부채 525조 1천억 원, 연금충당 부채 94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 같은 국가채무 증가를 국민 1인당 부담으로 환산하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85만 4천 원에서 2022년에는 2,078만 8천 원으로 증가하여 문 정권이 1인당 793만 원의 빚을 떠안기고 물러난다는 예측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283만 7천 원, 이명박 정부의 341만 4천 원, 박근혜 정부의 314만 1천 원과 비교하여 모두 2배가 넘는다는 비교다.

이렇게 문 정권이 코로나 비상 등을 명분으로 총예산 규모 팽창 외에 적자국채 발행 등으로 잦은 추경편성을 통해 국가채무를 잔뜩 늘려 국민에게 빚을 안겨주고 퇴임할 참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 당수일 때 30% 중반대에 이른 국가채무 비율을 보고도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린다고 얼마나 비판했는가. 그러다가 집권 후에는 40% 마지노선을 즉각 폐기시키고 다시 국가채무 비율을 60%까지 높이려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으니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문 정권이 국민세금을 바탕으로 한 재정지출 확대로 정권 차원에서 재미 보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 임기 말에 접어들어 다시 실효성 없는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는 늘리고 책임은 면하겠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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