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차관인사로 징계위 뒷받침 인상
조직불신임 추장관 사퇴, 해임 바람직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 지난 2월 11일, 당시 이용구 법무무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 내정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 지난 2월 11일, 당시 이용구 법무무 법무실장(현 법무부 차관 내정자)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윤석열 총장을 끝내 해임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무리와 억지가 시중의 눈에도 비쳐온다. 정치인같은 추미애 장관의 ‘권력만능’ 탐욕 같고 대통령이 이를 보고도 방관하니 임기말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윤 총장에게 적용하려는 징계가 권력비위 수사로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죄목인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네 안목으로 봐도 이는 옳지 못하고 끝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차관 즉시임명, 징계위 강행 부적절


강성으로 일관하는 추 장관이 기어이 4일 징계위를 열겠다니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대통령은 얼마큼 명상 끝에 해임을 결재하리라는 예상이다. 법원의 직무배제 무효 판결로 겨우 복귀한 윤 총장이 해임에 승복할 것인가. 불복으로 다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으로 맞설 가능성이 비친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올바르지 못한 사태라고 확신한다. 우리네 입장에서는 이제라도 추 장관이 물러서고 안 되면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거부’ 뜻으로 결단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위 참석을 거부하기 위해 사퇴한 고기영 법무차관 후임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즉각 임명했으니 실망이다. 인사검증 절차도 없이 이 차관을 임명한 것은 바로 추 장관이 추진하는 징계위를 뒷받침하고 징계위가 결정할 윤 총장 해임을 결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대검의 이종근 형사부장, 법무부의 심재철 검찰국장 및 이종근 부장의 부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함께 친 추미애 사단을 이끌게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의 해임절차는 어렵지 않게 진행되리라고 확신할 것이다.

집권당 차원에서는 이미 윤 총장은 ‘해임의 대상’이라 규정하고 자진사퇴 않으면 탄핵에다 구속까지 다짐하고 있다. 실로 너무나 위험천만한 집권세력의 무모한 칼춤처럼 느껴진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탈원전 관련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수사를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과잉해석이자 독선적 규정부터 잘못이라고 단언한다.

총장이 장관 감독권 맹종시 독립성 유지못해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6가지 죄목을 걸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지만 거의가 일방적 주장임이 속속 드러나고 말았다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조미현 부장판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감찰위원들도 전원일치로 직무집행 정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징계위 절차를 통해 끝까지 해임하겠다고 고집하니 아마도 청와대와 함께 정권차원의 ‘사생결단’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다.

조미현 부장판사의 판결문이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유지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바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장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직무배제 징계절차 과정에는 출석권, 진술권, 변호사 선임권, 증거조사 요구권 등이 보장된 채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 헌법절차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추 장관의 일방적인 직무배제, 징계청구 등이 위법, 위헌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는가.

지난 11월 30일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장관님, 한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공개서한이 새삼 절실하게 들린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후 “평검사, 중간간부, 지검장, 고검장까지 장관님의 처분 재고를 바라는 충정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고 진언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은 전 검찰조직의 전면 불신임 하에 법에도 없는 총장의 해임을 추진하겠다는 말인가.

지난 12월 1일자 천안지청 장진영 검사가 “장관님, 단독사퇴해 주시지요. 윤 총장과 동반사퇴 말고…”라며 7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정치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검찰개악’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법치를 무시 말고 정치적 중립 위반을 뒤집어 씌우지 말고…

그러니까 검사들의 눈과 귀에 추 장관의 억지와 무리수가 깨알처럼 훤히 비치고 있는 가운데 끝내 4일자 징계위를 고집하려는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범죄 덮을수 없다


윤 총장 해임수순으로 가는 가장 큰 죄목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수사가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숱한 저항을 겪으면서 끝내 경제성 조작혐의를 밝혀 직접 고발을 못해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를 송부했다.

무려 7천 쪽에 달하는 이 자료를 보고 검찰 내부서 “거의 법원 판결문과 같다”는 평가가 흘러 나왔었다. 법원장 출신인 최재형 원장이 다듬어 사건개요에서부터 산업부, 한수원 관련자들의 역할, 적용할 수 있는 법조문까지 명시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업무방해에다 문서폐기 등 증거인멸까지 지적했다는 말이다.

검찰이 이 같은 참고자료를 그냥 덮어버리면 직무유기 아니고 무엇인가. 이와 관련된 검찰수사를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권력의 독선인가.

당시 백운규 장관은 대통령이 “월성1호기의 영구가동 정지는 언제 결정되느냐”고 보좌관에게 물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수원의 폐쇄의결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그때 담당 과장이 관련 법절차상 2년은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자 ‘너 죽을래’라고 호통친 양반으로 언론보도된 내용이다. 이 같은 백 전 장관을 변호한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윤 총장 징계위에 참석하게 된것이다.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1호기 관련 문서 444쪽을 폐기(협의)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여 윤 총장이 직무복귀 직후 이들에 대한 영장청구를 지시했다. 여기에 다시 징계위가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함으로써 검찰수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 아닌가.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성공할 수 없다고 확고히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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