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려면 국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은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고, 수행직무가 특수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은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 의원 임기 시작 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임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도 신설된다. 상임위원은 심사 안건이 본인·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의원이 임기 개시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 의무가 생긴다.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의원이 재산등록·변경했을 때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의원이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해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단(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 구성)에 제출하고, 특별한 경우 심사단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층 검증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은 채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회의원의 민간 업무활동이 공개되고, 상임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신설되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는 보유재산과 수행직무 간 연관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재산상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천 의원은 강조했다.

천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