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포퓰리즘적 국세감면 확대 방지 차원”
근로기준법 “해외 파견 근로자 주52시간 예외 허용해야”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은 3일 법으로 정해진 국세감면율 한도를 넘을 경우 그 사유를 국민에게 보고·승인 하게끔 하는 취지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과 국내 기업이 해외파견 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3항에서는 국세감면율이 지난 3년간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비율 이내로 산정해야 하는 바, 개정안은 정부가 이를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했다.

지난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3%(직전해 3년 평균)를 0.6%p 초과한 13.9%였으며, 올해 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1.8%p 초과하고 내년에는 1.4%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해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가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세감면액의 급격한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도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대상이 되고 있어 해외 법인을 설립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현지 법인이 설립돼 있는 국내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의 법이 적용된다. 반면 국내 기업이 수주공사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파견 근로를 보내는 경우는 국내법이 적용돼 근로시간 규제를 받는 것이다.

이에 류 의원은 해외파견 근로의 경우 노동조합 대표 등 근로자 대표가 사측과 합의 시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류 의원은 “현장에서는 해외 공사를 수주한 국내 대기업들이 협력사를 선택할 때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국내업체보다 현지 업체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근로시간 규제가 해외 파견근로에도 적용되면서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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