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4일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상시국회 도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잦은 정쟁과 대립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상시국회 도입 ▲법률안 심사 본회의 의무 개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상시 국회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상시국회 도입 등이 반영돼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 추가 ▲대정부질문 2월, 4월, 6월로 조정 ▲상임위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월 3회 이상 회의 개회 ▲상임위 참석 의원 사전 공개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매월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는 안 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국회는 사실상 상시국회가 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며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 민생을 챙기고 현안에 즉각 대응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상시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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