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엔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4일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제의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로, 이는 20년 전 1868개의 처벌항목보다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3%(2205개)는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고 있고, 89%는 징역과 같은 ‘인신구속형’이다.

종업원 등 실제 위반행위자 외에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벌규정이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직접 위반한 사람을 벌하는 외에 위반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다른 주체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준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 541개에 이른다. 양벌규정의 경우 복수의 세부 위반행위들과 결부돼 있어 양벌규정 조문이 하나라고 해도 실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벌칙대상 행위들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투자의지를 꺾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을 방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성장마저 저해하게 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는 규제의무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있다. 규제의무 자체의 적절성도 중요하지만 규제위반 시 과해지는 벌칙 역시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돼야 한다. 이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를 하면서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규제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규제 위반에 따른 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벌칙이 도입되지 않도록 형벌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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