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 개정해 병역 기피 방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병역 의무는 신성한 권리이고 의무다.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17일 병역 기피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정 병역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안이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시한다.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 및 이탈한 남성’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고의로 마치지 않은 남성이 취업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사전에 방지한다. 취업 비자의 발급 제한을 37세까지로 설정해 병역 기피자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는다.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의 체류 제한 기준을 강화할 전망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F-4 비자)를 45세까지 발급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전사 및 유사시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는 ‘전시근로역’의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45세이기 때문에 이에 연령 제한을 맞췄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병역의 가치를 높여 군대에 대한 인식,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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