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대체시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를 설치하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보체계와 검증센터의 근거를 두며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국제협력, 조세 감면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남 의원은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독성연구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컴퓨터모델링’ 등 보다 인간 신체에 근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은 물론 예측률도 제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규정을 기초로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가 설치돼 있으나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371만2380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규제시험’으로 39.6%(147만1163마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