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벌금 5억원, 법정구속 수감
입시비리 범죄, 죄질 나쁘고 반성전무

정경심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으로 법정 구속되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으로 법정 구속되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비리가 중죄로 판결된 셈이다. 재판 1심 결과에 의하면, 딸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과정에 부부가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들의 스펙쌓기에는 친분 있는 교수와 품앗이도 함께 했다. 그의 딸은 허위 표창장이 아니었으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도 탈락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국씨의 재판에도 이들 혐의들이 적용되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입시비리 범죄는 공정, 성실에 허탈감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정경심씨 기소혐의 15개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판결, 징역 4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3,8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으로 서울남부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외에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수익’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입시비리 죄질이 무겁고 나쁜 것으로 판단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 단 한번도 반성이 없었다고 한다. 계속 비합리적인 주장을 거듭하며 증거인멸, 조작 가능을 보인 모양이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죄는 공정경쟁을 믿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위조혐의를 제기하자 정씨가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다고 비난한 모양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남편 조국씨도 딸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과정에 공모하고 아들의 스펙쌓기 품앗이에도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른바 조국 일가의 집단 반지성, 위선으로 비친다.

새삼 조씨 일가 비리혐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여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킨 ‘조국사태’를 빚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끝내 조 장관을 사퇴시키고 추미애 장관을 임명, 정권비리를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까지는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언급한 조국씨 일가 범죄혐의는 덮어질 수 없는 과정에 이르고 만 것이다.

딸의 허위스펙 7가지 모조리 유죄


정경심씨의 딸 조민씨 입시비리 관련 허위스펙이 7가지로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남편 조국씨와 공모 스펙도 3곳으로 지적됐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 조국씨 위조, 정경심씨 행사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1저자 등재 및 인턴확인서 : 논문 기여 없는 허위 증명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논문 3저자 : 논문 기여 없는 허위 증명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 : 허위 증명서, 보조금 수령은 사기. △KIST 인턴 확인서 : 허위 증명서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확인서 : 허위 증명서.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대량 매수 및 동생, 단골미용사 등 차명계좌 투자도 유죄로 판결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조국씨는 ‘너무나 큰 충격’이라 말하고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면서 즉시 항소방침을 밝혔다. 조국씨는 문 대통령 측근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무마 사건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입장이다. 이제 부인과 공모한 허위 스펙쌓기 범죄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전망 보도도 있다.

딸 조민씨도 기소 가능성, 입학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가 아니었으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탈락됐을 것이라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정경심씨는 이와 관련 입시업무 방해죄를 받고 있다.

이처럼 1심 재판의 엄중한 판결에 대해 민주당과 여권의 정치적 불복이 너무나 지나치지 않느냐는 느낌이다.

여권은 조국씨 수사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했었지만 정경심씨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윤영찬 의원의 경우 “자식 스펙쌓기에 목숨을 건 이 땅의 부모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운 것이냐”고 말하고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 사찰로 노린 것이 이것이냐”는 말로 재판부의 판단을 모독한 지경이다.

반면에 표창장 위조의혹을 제기한 후 “온갖 욕을 다 먹었다”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진실은 살아 있었다”고 말하고 “즉시 항소한다지만 국민들이 결코 용서 못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대통령이 왜 조국씨를 중용했을까


1심 결과를 듣고나니 참으로 조국 일가의 위선, 부정 투성이가 국민의 분통을 다시 한번 촉발한다. 어찌하여 대통령이 조국씨를 두둔하고 정권 차원에서 엄호코자 시도한 것이 아닐까.

조국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바로 문 대통령으로 조국사태를 유발한 것 아닌가.

정경심씨 1심 판결날 서울중앙지법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입시업무 방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년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서 정경심씨의 부탁으로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국 수석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다 4.15 총선 시 열린민주당으로 출마, 당선됐다.

그로부터 윤석열 총장의 권력수사를 줄곧 비난해 오다가 최근엔 당사자는 아니라 했었지만 소위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일 때 윤 총장에게 “정치하고자 조국 수사하는거냐”라고 물었다는 사람이다. 당시 윤 총장에게 조국 딸 총장 표창장 위조혐의 관련, “강남에서 돈 몇십만원에 주고 사는 건데 왜 수사하느냐”고 따졌다는 이야기다.

그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윤 총장 징계위에 참여했을 때 징계위가 윤에게 “왜 정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는 이야기다.

이런저런 사연들을 엮어보면 조국씨 일가가 국민들의 눈앞에서 버젓이 권력농단, 위선, 부정놀음을 자행했다는 상황이다. 아마도 대통령과 정권의 배후를 믿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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