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 높이고, 집합금지 사업장 100% 세액공제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임대료 인하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은 24일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집합금지 사업장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100, 집합제한조치 사업장은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의 적용 범위를 중규모 이상의 식당 및 예식업 사업자 등까지 대폭 확대해 지원정책의 형평성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임대료 부담 완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코로나19 대응 여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임대료 멈춤은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이 성공의 열쇠”라면서 “개정안대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임대인들이 보다 쉽게 임대료 인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함께 나누는 임대료 상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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