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게임을 이용한 불법 도박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지는 것은 물론, 도박비 충당을 위해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도 이어지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험집단을 발굴하고, 조기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28일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청소년 게임·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후속 법안으로 청소년 도박범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돈내기 게임’을 해 본 학생들이 2018년 기준 47.8%로, 청소년들 절반 가량이 게임도박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연구 및 상담 등 청소년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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