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무분별한 대부업 방송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 및 사회적 비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경제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충북 충주)은 31일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을 적용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방송광고 제한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방송광고 제한시간 규정이 없어 방학기간 중 평일 낮 시간대에 어린이·청소년들이 대부업 방송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 규정이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의 방학기간에 대부업 방송광고 제한시간을 늘리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대부업 방송광고를 제한하도록 해 대부업 광고로부터 발생하는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그릇된 인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은 광고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방송광고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며 “무분별한 대부업 방송광고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 및 사회적 비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경제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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