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연료 연탄가격 제한 법적근거 마련하는 ‘석탄산업법’ 개정안 발의

▲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현재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은 석‧연탄의 최고판매가격제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약 10만 가구 정도가 아직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탄가격이 올라갈 경우, 이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석탄의 최고가격을 제한하는 대신 탄광과 연탄 제조·수송업자 등에 가격안정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최고판매가격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2018년 문경‧예천연탄 소송이 진행되면서 관련 법규의 한계점이 드러났는데, 당시 대법원 판결은 석‧연탄 가격처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을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시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이번 개정안은 최고판매가격제도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취소ㆍ환수 등 불이익 처분 및 공단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상 석탄 품질 유지 기준 위반이나 비축 및 생산에 대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지난 1986년 이후 과징금 상한액이 변함이 없어 물가 변동률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석탄 최고판매가격제도는 서민 생활에 본질적으로 맞닿아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서민층 에너지 복지 지원을 위해 연탄사용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며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 869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월 정부 결정을 통해 연탄 공장도가격은 개당 639원으로 2년 연속 동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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