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이 부회장 실형 선고…준법감시위 등 양형 참작 '부적절'
이번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 동일…사실상 상고는 어려워
이 부회장 부재로 삼성 초격차 전략도 차질…추가 투자는 안개속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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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그룹 차원에서 총수 부재 악재가 재연돼 사업전반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파기환송심에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요소가 아니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재판부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에 의문…참작 안돼

앞서 특검은 국정논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은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중 36억 원 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됐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해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이처럼 이 부회장이 결국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전자 및 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는 우선 이번 선고로 인해 삼성이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투자나 채용 같은 일반적 경영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포스크 코로나 시대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상황에서 총수 부재는 ‘뉴 삼성’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총수 부재 투자 결정 주춤…경쟁력 강화도 미지수

이 부회장은 최근 미래 먹거리 확보 사업을 강조하고 나서 명확한 비전 설계와 더불어 조 단위를 오가는 대규모 투자 지원이 필요한 지점이었다.

그러나 총수 부재로 인해 사업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돼 미래를 위한 투자 역시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재계는 삼성의 미래 사업 확보에 속도를 내기 힘들어 보인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이 부 회장은 최근 몇 년간 미래성장사업에 180조 원, 반도체 비전 2030에 13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퀀텀닷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구축 및 연구 개발에도 13조1000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산업계 전반 반도체 칩 부족 사태 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몸값이 뛴 상황에서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 대규모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만 제대로된 대응에 나설 수 있을 지는 미지수가 됐다. 또 여러 사업분야에서 경쟁사와의 초격자 실현하기 위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도 답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재계는 이 부회장이 오랫동안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대외 신인도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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