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방지법’ 대표발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LH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발각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LH공사 임직원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LH공사의 경우 그 특성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관리·감독했어야 했다”며 “현행법에는 임직원들의 비밀누설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주식 등 다른 자산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실패에 이은 공적정보를 남용한 투기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다시는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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